투기과열지구 10일부터 증여·상속·주담대 기재항목 늘어나
이달 10일부터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성구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했다. 또 차입금 등 항목에는 기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주택 취득자가 증여·상속 여부를 직접 밝히게 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는 미성년자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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