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500만원 환수 조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3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명과 공모자 2명 등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억2천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중소 제조 하도급업체 사업주 K씨는 원청 업체 경리에게 "실업 상태에 있는 자신의 지인 및 가족 등 14명이 4대 보험신고를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경리는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서류를 받은 14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8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8천여만원은 물론 징벌 조치로 4천500여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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