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월 한 달간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계도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사고가 작은 교통법규 위반 등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볼 때 단속을 떠나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택시·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갈수록 교통 법규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깊다는 점을 말해준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굳이 통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목숨을 살리거나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는 사례는 숱하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는 더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
최근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특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 법률은 이제까지 가벼운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높은 비판 여론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흐름을 보듯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교통법규 등 사회적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다. 입으로는 선진국이라면서도 정작 준법 의식과 교통문화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약속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인데 누가 선진사회라고 인정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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