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원생 3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내용에서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낸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의 법안소위는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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