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가 헌법상 처리 시한(12월 2일)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와 비교해도 심사 속도가 느린 것으로, 12월 6일 처리됐던 지난해보다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예산 정국의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30일 만나 추후 본회의 일정 논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7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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