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석 전 영천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30 13:42:36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7일 오후 경산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7일 오후 경산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공안부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5급 사무관이 된 A(56)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