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고 보안요원 때린 40대 구속

입력 2018-11-30 11:16:01 수정 2018-11-30 11:30:11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0시 20분쯤 안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쯤 안동 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39)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