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0시 20분쯤 안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쯤 안동 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39)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등)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0시 20분쯤 안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쯤 안동 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39)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