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영장실질심사 담당 김남균 판사는 29일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 사업가 A씨로 하여금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2천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21일에는 황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한 김모(58) 씨도 구속했다.
경찰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2일)이 며칠 남지 않아 황 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황천모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직전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천여만원이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며 "진실이 밝혀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상주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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