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내년부터 수돗물 1t당 170원 물이용부담금 부과

입력 2018-11-29 17:34:26

“부항댐 준공으로 인한 수혜가 없다”며 버티던 기존 입장 뒤집어 논란

2019년부터 김천시민들은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항댐 준공 후 댐 수계에 있는 황금정수장에서 취수한 수돗물에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부항댐 전경, 김천시 제공
2019년부터 김천시민들은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항댐 준공 후 댐 수계에 있는 황금정수장에서 취수한 수돗물에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부항댐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내년부터 부항댐 건설에 따라 감천 취수원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댐 준공 전에 이미 하루 6만7천930t의 취수 허가를 받아 둔 상태라 취수원 상류에 댐이 건설됐다고 해서 추가적인 수혜가 없다'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해온 김천시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2016년 말 부항댐이 건설된 뒤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인 감천이 새로운 공공수역으로 편입돼 황금정수장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 1t 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 내라고 통보했다.

김천시는 환경부의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김천시는 '수자원공사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수리권을 인정해 댐 용수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다', '황금취수원 유역은 대덕, 부항, 지례, 구성, 조마, 감천 등 6개 면으로 방대한데 일부 지역(부항면)에 다목적댐이 신설됐다고 전체 물 사용량에 대해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상류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도록 하류의 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상류지역인 지류 하천의 물 사용자에 대한 부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약 18억원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겹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황금정수장이 이미 확보한 취수량에 대해서는 부과면제 해달라고 요구하며 납부를 거부했다.

이렇게 2년을 버티던 김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연간 약 44억원에 달하는 수계기금 때문이다.

김천시가 수년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집행 지침'을 개정해 기금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납부 거부로 얻는 18억원의 득보다 44억원의 기금 손실이 현실화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부곡동에 거주하는 시민 A(49) 씨는 "44억원이 재투자 된다지만 결국 부담금 18억원을 납부하는 건 시민들 몫"이라며 "뭔가 손해를 본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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