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무담당관, 구·군청 기획조정실 등에 배치… 부당 세무조사, 체납처분에 대해 권리보호 요구 가능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주민의 지방세 민원 해결을 돕는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을 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다. 주민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밖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납세자들은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을 받아도 불복청구 기간인 90일 후에는 구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부터는 조세불복 기간이 지나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난 4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세무 부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대구시는 법무담당관, 구·군청은 기획조정실 등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시, 구·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233개(95.9%)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지자체는 156개(64.2%)로 나타났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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