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는 북구 이어 두 번째
대구 동구청은 지역 내 음식점들이 제한 없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 모든 음식점들은 가게 외부에 파라솔이나 탁자, 의자 등 이동식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을 특정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면 허가한 것은 대구에서 북구에 이어 두 번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동구청은 지난 2015년 관광수요가 많은 팔공산 일대를 옥외영업 가능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동촌유원지와 신천4동까지 확대했다.
허가 이후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을 통해 지역 제한을 전면 완화한 것이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음식점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해 동구청 위생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옥외영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리는 실내에서만 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잦을 경우 옥외영업 중단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이어지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서는 중구 동성로 중심상업지역과 수성구 들안길·수성유원지, 달성군 냉천유원지, 남구 앞산 일대, 북구 전역 등이 옥외영업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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