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그런데 법안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시 최소 3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故(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줄곧 "살인죄와 같은 5년을 최소 형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법안 내용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취지의 '후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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