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사망사고 최소 형량 논란, 법안 3년 VS 윤창호 친구들 주장 5년

입력 2018-11-28 11:04:53 수정 2018-11-28 11:32:34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27곳에서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기동대, 경찰 오토바이 등 39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다. 연합뉴스

28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그런데 법안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시 최소 3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故(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줄곧 "살인죄와 같은 5년을 최소 형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법안 내용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취지의 '후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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