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임시사용 연장 승인 나지 않아 한 달째 입주민들 불편

입력 2018-11-29 18:47:44

임시사용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전병용 기자
임시사용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전락한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전병용 기자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총 901가구)의 임시사용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입주조차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공사인 세영건설은 지난 9월 19일 구미시로부터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을 한 차례 받았다. 준공 승인이 연기되면서 입주가 급한 가구의 우선 입주를 위해서였다. 당시 세영건설은 10월 31일까지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문제는 임시사용 승인 연장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영건설이 이달 1일 임시사용 승인 연장 신청을 했지만, 구미시가 일부 입주자의 하자 보수 등의 민원 때문에 임시사용 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이뤄진 입주가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아파트 임시사용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불법 건축물인 상태에서 입주한 가구는 43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미시는 8일 세영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는 일부 입주자가 '무더기 하자가 있다'며 시행사 측에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시사용 연장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아파트값마저 하락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입주 예정인 장모 씨는 "멀리 있는 부모님을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자 아파트 입주 날만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생활도 엉망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팔려고 내놔도 아파트값 하락으로 속이 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영건설 측은 "신규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는 있기 마련이다. 일부 입주민이 주장하는 방화문 하자 등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제 없다'는 답변도 받았고, 감리단에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해도 된다고 했다"며 "이미 한 차례 임시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연장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보완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입주민 끼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행정 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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