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도의적 차원 부모 빚 1천만원 변제"…비, 비아이, 마이크로닷 영향 받나?

입력 2018-11-27 17:41:22 수정 2018-11-27 17:55:19

도끼, 비(정지훈), 비아이, 마이크로닷
도끼, 비(정지훈), 비아이, 마이크로닷

도끼가 엄마의 빚 1천만원을 "아들로써 도의적 차원"이라고 밝히면서 27일 변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불거진 비아이, 비(정지훈), 마이크로닷 등 비슷한 부모 채무 불이행 논란에 빠진 연예인들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도끼처럼 부모의 빚을 갚을지다. 물론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도끼 역시 한차례 논란을 겪은 끝에 도의적 책임이라는 명분 하에 변제를 실행에 옮긴 점에 미뤄볼 때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도끼 어머니의 채무는 법적으로 파산 판결을 받으면서 완결됐다. 그러나 도끼는 법의 틀 바깥 선택을 했다.

비의 경우도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 부모의 빚 관련 증거라고 주장된 사진 속 어음 표기 2천500만원의 채무가 사실일 경우, 도끼처럼 채무 변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7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다.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이의 경우 아버지가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 구속된 바 있다. 부모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지만, 자식이 뒤늦게 도의적 선택을 할 경우 24억원 또는 그보다 많거나 적은 특정 액수를 비아이가 감당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마이크로닷의 경우 뉴질랜드 거주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상 체포 및 기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를 부모 또는 마이크로닷이 감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즉, 마이크로닷의 경우는 현재 도의적 책임을 논할 수 없고, 우선 부모가 법의 판단을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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