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황 시장의 혐의는 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로 하여금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금품 2천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A씨 등이 선거 후 나에게 한 인사청탁 등을 모두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8일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의 자택 등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21일 선거사무장을 구속 한 데 이어 이날 황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