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면에 들어설 예정이던 축사 3곳의 건축허가가 2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불허됐다.
28일 칠곡군에 따르면 이모 씨 등이 약목면 일대의 계사 건축허가를 요청하며 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법원이 1·2심 모두 불허한 군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이들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계사 건축물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4월 이모 씨 등 3명은 축사 밀집지역인 약목면 동안리 일대에 각각 산란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서로 인접한 부지에 신청을 했으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179㎡, 축사동 13개에 달한다.
하지만 군은 이들 축사가 들어설 경우 인근 축사와 농작물시설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 신청지가 당시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의한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이들은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 1월 17일 1심 선고와 이달 2일 2심 선고 모두에서 칠곡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규 축사가 들어설 경우 신청지 인근의 철새 도래지인 경호천 등의 수질 악화 및 농경지의 피해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기존 축사 밀집지역에 규모가 큰 계사 3곳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인근 마을 및 주변 환경에 누적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약목면 동안리 일대에는 39만7천412㎡에 축사 53곳이 밀집해 있어 AI 발생에 따른 연쇄 피해 우려가 큰 것은 물론 축사 악취 영향권이 석적읍에 있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인근의 오토캠핑장까지 미쳐 주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약목면 동안리에 계사가 추가로 들어서면 악취가 더욱 심해져 꿀벌나라테마공원, 향사 아트센터, 칠곡보생태공원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다행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상고를 포기해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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