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27일 검찰 소환

입력 2018-11-26 17:54:17

선거사범 공소시효 소멸 2주 가량 앞두고

6·13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소환된다. 연합뉴스
6·13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소환된다. 연합뉴스

선거 홍보물 등에 특정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은희 교육감을 27일 오후 1시 30분에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 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된다.

앞서 경찰은 강 교육감 선거기획 책임자의 휴대전화와 홍보물 인쇄업체,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선거 홍보물 제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나머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13일)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지검에선 '이재만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지방의원 6명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모두 조만간 마무리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