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A씨가 SNS에 올린 글 문제로 지적
환경단체로부터 '낙동강 상류 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노조와 석포면 일부 주민이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제련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지역 환경운동가 A씨를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고소하기로 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조합은 26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 노동자를 '개'라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표현한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면서 "'노동자와 주민들은 말 잘 듣고 길들여진 개'라고 공표한 A씨 행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했다.
석포면 주민 50명가량이 모인 현안대책위원회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주민들이 '개'라느니, '몇 푼 찔러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거짓 선전이 난무한다"면서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지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석포면 주민 건강과 낙동강 상류 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제련소 내에 근무하는 고소인들과 그 가족만큼 공기와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없다"면서 "영·유아들과 미취학 아동이 70명이고 학생만 150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의 각종 환경 조사와 건강 조사에서 대기와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면서 "안동댐 상류 수질 또한 아주 양호하며 중금속 등이 일체 검출된 바 없다는 환경부 발표가 관보로까지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현안대책위 측은 고소 진행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단체와 개인 차원의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가 A씨는 "낙동강시민조사단의 현장 답사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의 글을 소개한 것으로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했다"며 "하지만 영풍제련소의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거짓 사실을 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그야말로 허위 사실이다. 영풍제련소의 진실은 어떤 행위으로도 결코 가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영풍석포제련소 회사 측의 A씨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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