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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