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청 관할 상주·문경·예천 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8-11-26 18:52:59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송지용)이 개청(1947년) 이래 처음으로 관할 지역의 전 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상주지청은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등 3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지난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장 3명 모두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상주지청이 3개 단체장을 모두 기소할 경우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 역시 관할 자치단체장 모두를 재판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과 관련해서는 7개월 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4월 26일 고 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5명을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시청 직원 900여명이 회원인 비공개 '네이버 밴드'에 2016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언론사 보도 기사 원문 등 430여건의 시정 관련 글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에 공유한 혐의다.

언론 보도 기사라도 지자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지자체 홍보가 아니라 단체장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지자체 사업홍보를 분기별 1회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회관계망(SNS) 계정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의 경우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달 8일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의 자택 등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21일 선거사무장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조만간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시장의 혐의는 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로 하여금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줄 법정수당외 금품 2천여만원을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A씨 등이 선거 후 나에게 한 인사청탁 등을 모두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당시 A씨에게 황 시장을 도와주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모 당협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터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지역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 역시 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방범대원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상주지청은 다음달 기소 종료 시한까지 막바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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