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통신장애 피해 고객 1개월 요금 감면…"카드 결제 안 돼 손님 못 받았는데 겨우?"

입력 2018-11-25 23:13:27 수정 2018-11-25 23:15:16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피해 고객은 한달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5일 KT는 이같이 밝히면서 "1개월 감면 요금 액수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고객은 개별적으로 혜택 관련 공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일반 고객과 달리 카드 결제 불통 등으로 종일 고객을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같은 한달치 요금 감면 혜택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를 감안한듯 KT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통신장애의 경우도 가령 중요한 업무를 위해 전화를 사용해야 했지만 못했다면,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추산 피해금액이 감면 요금을 훨씬 상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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