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당 창당 기준을 완화해 각 행정권역별 정치세력 등장을 활성화해야 국내 정치발전은 물론 정당공천제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대구·경북당 같은) 지역 정당을 허용한다면 지방선거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도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들이 19대 이후 지속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만큼 속도를 내 지역 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지역 주민들께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지난 19대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졌으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한한 바 있다"고 했다.
지역정당 창설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에 기반을 둔 전국정당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당공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문제점에 대해 ▷중앙당의 영향력 확대 ▷정치자금 비리 ▷지역연고적 정치성향 고착화 ▷차별 없는 정책 공약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정당 추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갈수록 목소리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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