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축을 둘러싼 잡음(본지 14일 자 6면, 15일 자 8면, 20일 자 8면, 21일 자 6면 보도)이 결국 금품수수 사건으로 번졌다.
안동경찰서는 22일 "시의회 청사 건축 감독을 맡고 있는 안동시청 회계과 A씨로부터 '공사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금품수수 정황과 규모 등을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3월 의회 신청사 감독직으로 자리를 옮겨온 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15억여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청업체인 포항의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최근에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안동시의회 신청사 설계변경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매일신문의 보도가 잇따르자 이달 16일 부서장에게 금품수수에 대해 얘기했고, 22일에는 휴가를 내고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안동시의회 신청사를 둘러싸고 '감리'와 '감독'의 엇갈린 주장을 비롯해 결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되는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안동시의회 신청사를 둘러싼 수사 초기에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금품 살포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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