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팝업레스토랑 관리부실 논란

입력 2018-11-22 18:30:57

사업자와 대구시 "아니다" 반박

대구시의 청년 외식 창업 실전경험 지원사업인 '청년팝업레스토랑'에 대해 사업자 선정 과정과 임차료 산정 등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팝업레스토랑 사업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고액의 임차료 지급, 임차계약시 건축물대장 미확인 등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4월 17일) 하루 전인 4월 16일 P 업체 K 대표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 청년팝업레스토랑 건물을 매입했다. P 업체는 5월 1일 대구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달 14일 청년 팝업레스토랑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김 시의원은 P 업체 K 대표는 보조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공고가 나기 전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활용해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일부 자부담 계획을 제출했으나 선정된 P 업체는 자부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은 보증금을 많이 주고 저렴한 임차료로 건물을 벌리는 것이 보통인데, 대구시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99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임차료가 적정한지도 따졌다. 김 시의원은 주차장 3면 면적(58.73㎡)이 있음에도 1층 전체 면적(151.98㎡)으로 계약한 것을 지적하며 임차계약시 필수 확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년팝업레스토랑' 관계자는 "외부심사위원이 심사해서 선정된 것이다. 부동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틀 만에 계약했다. 올 초부터 계속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 보통 부동산을 계약할 때 주차장과 건물 면적을 포함해 계약한다. 권리금, 보증도 없기 때문에 월 임차료가 비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와 대출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서 의심할 수 있지만, 심사를 두 번 거쳤고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심사했다. 지적받은 내용 중 임대료는 재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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