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 계은숙 사기 혐의 1심 "집행유예, 구속은 피했다"

입력 2018-11-22 16:38:19 수정 2018-11-22 16:38:20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계씨는 2014년 10월 외제 승용차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엔카의 여왕 계은숙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즉, 구속은 피한 것이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외제 승용차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계씨는 2014년 10월 외제 승용차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계씨는 2014년 10월 외제 승용차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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