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믿음·복종 악용"

입력 2018-11-22 16:18:00 수정 2018-11-23 10:48:20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지우고 싶은 순간 돼…비난 가능성 크다"
"설교로 자신을 신격화…피해자들은 신적 존재로 여겨"…'그루밍 성폭력' 인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운데). 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운데). 연합뉴스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문제 삼지 않던 피해자들 중 하나가 미투 운동을 보고 이를 밝히고 나섰고,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교회의 대응방식에 회의감·죄책감을 느껴 고소했다고 밝힌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며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피고인의 행위도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이 목사가 행사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당회장님(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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