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연예인 흉기 협박' 이서원 돌연 입대?…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는다는데...

입력 2018-11-22 14:19:39

배우 이서원. 네이버 캡처
배우 이서원. 네이버 캡처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물의를 일으킨 배우 이서원(21)이 지난 20일 돌연 입대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22일 "이서원 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이서원 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두고 자대 배치 관련 서류가 오면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면 이서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군사법원은 형사사건만을 재판하며 민사, 행정사건 등은 재판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군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며, 군인 신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만 재판권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이서원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 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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