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매매대금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 이전은?

입력 2018-11-22 06:30:00

Q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X아파트에 관하여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날 B는 A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한 달 뒤 중도금 1억2천만원, 두달 뒤 잔금 1억5천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B는 A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잔금 지급일도 지나버렸습니다. B는 지금이라도 A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구 시내 아파트 밀집 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시내 아파트 밀집 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A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B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적법한 계약해제(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 및 최고, 해제통보)를 하기 전이라면, B는 비록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지만,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금을 A에게 지급하고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다19930 판결 등).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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