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X아파트에 관하여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날 B는 A에게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한 달 뒤 중도금 1억2천만원, 두달 뒤 잔금 1억5천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B는 A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잔금 지급일도 지나버렸습니다. B는 지금이라도 A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B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가 적법한 계약해제(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 및 최고, 해제통보)를 하기 전이라면, B는 비록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지만,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금을 A에게 지급하고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다19930 판결 등).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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