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동생 '공동폭행' 결론

입력 2018-11-21 16:05:12 수정 2018-11-23 11:43:48

경찰 "동생, 말리려 하기보다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판단"…살인죄 공범적용은 안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동생 김 씨는 형이 신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 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경찰은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신 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범행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성수의 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 씨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신 씨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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