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생, 말리려 하기보다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판단"…살인죄 공범적용은 안해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동생 김 씨는 형이 신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 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경찰은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신 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범행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성수의 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 씨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신 씨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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