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 도피 목적 해외 체류시 공소시효(7년) 정지 "지금도 효력"

입력 2018-11-21 09:54:55 수정 2018-11-21 10:02:12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체류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경찰과 전문가들의 설명이 21일 현재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가 받고 있는 사기 의혹이 만약 사실일 경우 20년 전인 1997년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1999년 6월 피해 주장 고소장에 따르면,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쯤 A씨를 포함한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했고, 이에 따른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에 경찰의 해외 인터폴 공조 수사 등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조만간 입국해 해명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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