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MB 항소심, 내달 12일 재판 절차 시작

입력 2018-11-20 20:17:29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2심 변호인단 13명으로 보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내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1심에 이어 변호를 이어가고, 최근엔 판사 출신의 황적화(62·17기)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전략을 수정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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