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청사 진입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0일 대구지검 앞에서 4개월 간 천막농성을 벌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지회장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미산단 내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아사히비정규직노조원 10명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며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쯤 대구지검장 면담을 요구하며 검찰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지난 7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청사 정문을 통해 현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건조물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도로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지회장에 대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논란'은 올해 5월쯤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조합원들이 아사히글라스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