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완강히 부인했으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실화로 결론
인덕션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해 화재를 일으킨 20대 원룸 세입자에게 검찰이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사해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낸 혐의로 A(26)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불이 나기 5시간 전부터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쏟아졌지만 주변을 살폈던 집주인은 별다른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
불길은 이날 오후 4시쯤 외출했던 A씨가 집으로 귀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다. 집안으로 유입된 산소로 불길이 복도까지 흘러넘쳤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억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원룸 세입자인 A씨가 인덕션레인지 위에 옷가지가 담긴 종이상자를 올려두고 외출한 것을 파악하고,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인덕션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실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고심하던 대구지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화재 감정 및 재현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화라는 결론이 나오자 A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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