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서구의원, 19일부터 대구시청 앞 1인 시위
음식물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등이 밀집한 대구 서구 주민을 위해 대구시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비춰볼 때 폐기물·하수 처리시설이 밀집한 서구의 주민들은 타당한 근거와 법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대구시가 일회성 '선심쓰기'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시설의 가장자리로부터 2㎞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가장자리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 영향권 주민은 경제적 보상 및 혜택 제공 대상에 속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최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로 불편을 겪는 상리동 일부 주민에게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 일부를 제공했다. 가르뱅이로~계성고 도로 미개통구간 개선사업 조기착공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간접적 혜택도 줬다. 2011년에는 주택 221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편이 평생동안 지속되는데 비해 보상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와 강원 춘천시, 경기 여주시 등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등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만드는 등 장기간에 걸쳐 주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도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고, 달성군 다사읍의 방천리위생매립장 일대 주민에게 수년 간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다만 이 조례는 폐기물매립장 일대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상중이동 주민 이모(57) 씨는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됐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마땅한 조례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 지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1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서구의원은 "대구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구에 수많은 환경저해시설이 들어서 있음에도 공식적 보상제도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의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거주지가 환경오염 간접영향지역임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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