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특별근로감독 2주 연장하기로…"노동관계법 위반 징후 상당수"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을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지난 5∼16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폭행이 처음으로 폭로된 영상은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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