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4세 아이 문 반려견의 주인에게 과실치상혐의 적용해 약식기소

입력 2018-11-19 18:02:38

물림사고 한해 2천여건 발생… 검찰 "목줄만 한다고 주의의무 다한 게 아냐"

지나가는 4세 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에게 검찰이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른바 '반려견 물림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혐의)로 경산에 사는 60대 남성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경산시 옥산동 한 의류판매점 앞에서 A(60) 씨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4세 아동의 오른쪽 허벅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은 30cm 크기의 소형견(말티즈)으로 당시 목줄도 매고 있었으나 1m 남짓한 목줄을 A씨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자 아이의 부모가 엄정한 처벌을 원해 약식기소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반려견 물림사고는 한 해 2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목줄만 한다고 주의의무를 다한 게 아니다.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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