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대구 중견기업, 여직원 상대 따돌림·성희롱 등 '사내 갑질' 논란

입력 2018-11-19 06:30:00

작업반장 A씨, "다친 몸 이끌고 일했지만 욕설과 무시, 따돌림만 받았다" 주장

"수년 간 욕설과 업신여김을 겨우 견뎠는데 성적수치심까지 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대구 한 유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49·여) 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회사에서 팀장 B(52) 씨에게 당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

B씨가 사소한 언쟁 끝에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철문으로 강하게 밀치며 위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 간부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 하자 B팀장은 다시 욕설과 함께 수차례 A씨의 팔을 필기도구로 찔렀다"고 했다.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대구시 고용친화기업과 스타기업, 중소기업대상 등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이다.

지난 2013년 11월 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 5월 우수사원에 선정될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 2014년에는 작업 도중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한 마디가 절단됐고, 이듬해에는 오른팔에 신경손상과 화상을 입는 등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했다.

비록 치료비를 보상받기는 했지만, 회사 측은 A씨의 오른팔 산업재해를 노동당국에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년 간 온 힘을 다해 일했지만 돌아온 건 B팀장의 욕설과 괴롭힘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팀장이 직원들에게 작업반장인 A씨의 지시를 무시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의로 따돌렸다는 것이다.

같은 회사 한 동료는 "B팀장이 A씨를 작업반장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덩달아 부하 직원들도 A씨를 그림자 취급했다"고 귀띔했다. 심지어 회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급자를 수 차례 찾아가 B팀장의 '갑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일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울면서 B팀장에게 괴롭힘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지만 외면당했고, 심지어 사과를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 수치심을 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대해 B팀장은 "A씨를 의도적으로 작업에서 제외하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화로 성희롱한 것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녹음된 대화를 듣고 실수를 알았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B팀장의 갑질을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개인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파악하지 못했다. A씨의 치료비 등은 전액 다 보상해줬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B팀장을 특수협박, 상해 및 폭행죄 등의 혐의로 입건해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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