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생활폐기물수집용역업체 선정방식 '사실상 수의계약' 논란

입력 2018-11-19 06:30:00

노동단체 "심사위원 주관 개입 가능성… 계약 시점 연기, 노무비 기준 등 임금 손해도 우려"

대구 북구청이 내년도 생활폐기물수집 용역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노동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북구청이 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자, 노동단체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연대노동조합측은 "북구청이 용역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 업체와 재계약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사위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서 기존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연대노조 김대천 위원장은 "노조원과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행 업체가 다시 선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26일 이후 계약 방식이 확정되면 집회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지역연대노조측은 계약 시점과 노무비 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내년도 업체 선정 시점이 기존 계약 종료시점인 1월이 아닌 3월로 늦춰졌고, 노무비 산정기준도 내년 1월에 책정될 '건설노동자 시중노임'이 아닌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근로자들이 임금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지난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입찰 방식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권고안이 확정되면 근무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북구 내에 업체 등록만 하면 입찰할 수 있어 수의계약에 가깝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무비 산정기준도 낙찰 업체가 인상 요인의 반영을 요청하면 합당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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