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짜리 딸 친구 '성추행' 5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8-11-18 17:34:08 수정 2018-11-19 10:50:20

재판부 "피해자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 예상"

성추행. 매일신문 자료 이미지
성추행. 매일신문 자료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8일 어린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딸, 딸 친구인 B(11) 양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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