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경상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하고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는 큰 눈이 내리면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24시간 상황 관리를 한다. 노후주택, 조립식 철골 건축물 등 폭설 시 취약한 건축물 201곳에 대해서는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83곳,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종합 상황실도 운영한다. 또 제설자재 6천720t, 제설장비 2천629대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제설취약 구간 58곳을 지정해 관리한다.
특히 폭설이 내릴 때 농어업 시설물 보호를 위해 농어민 등 시설물 소유자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예·경보 체계를 구축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협약이 체결된 민·관·군이 장비와 자재,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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