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인사조치는 유예, 향후 검찰 기소여부 따라 결정키로
대구시 공무원 4명이 건설업자에게서 상습적으로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경찰에 입건(본지 16일 자 6면 보도)된 사건과 관련, 대구시가 관련자들의 징계 처분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5급 간부 공무원을 전격 직위해제했던 대구시는 나머지 직원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경찰이 파악한 뇌물수수 혐의자는 모두 4명이다. 이 중 5급 간부공무원은 직위해제됐지만, 나머지 3명은 각각 대구시(1명)와 수성구청(2명)에서 계속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다라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징계 권한은 대구시에 있고, 이하 직급이더라도 중징계 사안이면 역시 대구시가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격적인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월 대구시는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검찰이 기소하기 전이라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뇌물수수 연루된 나머지 공무원 3명은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도 아직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성구청도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청 측은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별개로 직원들의 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15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건축,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감찰관'(가칭)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청렴감찰관은 감사실에서 근무하며 비위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향후 비위 행위를 근절할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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