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삭제한 점 등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A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 호소글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하고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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