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종환 부사장도 함께 영구 실격
미신고 트레이드 금액 6억원,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
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당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운찬 KBO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 기간임을 고려해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했다. 12일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정 총재도 더는 미루지 않고 영구 실격을 확정했다.
KBO는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 모두 현재 구단 소속은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해 물의를 일으킨 점과 KBO리그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의 미신고 금액 131억5천만원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한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 30일이며,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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