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대구지역에서는 15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학용 전자계산기, 디지털 시계,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3건, 기타 1건 순이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되면 이들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경북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1건, 4교시 응시 과목 위반 4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표기 1건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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