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B농협, 수억원의 공금 날릴 위기

입력 2018-11-15 17:42:11 수정 2018-11-15 17:45:30

대구 G축산유통업체와 납품거래 당시 엉뚱한 담보물권 받고 외상거래
농협 결제라인 눈치 못 채

경주 B농협이 G축산유통업체와 납품거래를 맺으면서 엉뚱한 담보물권을 받고 외상거래를 하는 바람에 수억원을 날리게 됐다.

B농협은 지난 2016년 이 업체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돼지 등 축산물을 대신 유통·판매하는 계통출하 거래 계약을 맺었다. 농협 자산으로 농가에 축산물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업체는 농협이 모아온 돼지를 육가공해 판매한 뒤 농협에 납품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문제는 담보물권에서 발생했다. 농협이 받은 담보물건이 엉터리였던 것. 이 업체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농협은 외상매매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신용보증서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해야 했으나 채권 변제조건이 없는 S보증보험사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 보증보험증권엔 채권자와 채무자도 뒤바껴 기재돼 있었고, 보증보험증권 가입 당시 사용한 농협의 법인 직인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농협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바람에 이미 납품한 대금 3억3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업체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다.

이에 대해 B농협 조합장은 "G업체가 계약조건이 안 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직인까지 위조해 서류를 작성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현재 이 업체 대표를 고소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변제받을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B농협 측은 지난달 이 업체 대표 A(52) 씨를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연고지인 경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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