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여파, 주식시장 폐장시간도 1시간 늦춰져 "오후 4시 30분"

입력 2018-11-15 10:09:41 수정 2018-11-15 10:11:1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연합뉴스

15일 주식시장 폐장시간이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됐다. 기존보다 1시간 늦춰진 것인데, 이는 이날 수능 여파로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어지면서(오전 9시→오전 10시) 함께 변동된 것이다.

즉, 거래 시간 자체는 기존과 변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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