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 고액·상습체납자 280명… 체납액은 총 118억원 달해

입력 2018-11-14 16:51:54 수정 2018-11-14 23:59:28

대구시, 구·군청, 행정안전부 등 홈페이지에 1년·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동시 공개

올해 대구에서 280명의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 118억원을 상습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대구시청 및 각 구·군청 홈페이지에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처음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205명과 법인 75곳 등 총 280명이다. 총 체납액은 118억여원으로 개인 체납액은 88억원(74.6%), 법인 체납액은 30억원(25.4%)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50명(개인 25명, 법인 25곳), 체납액은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대구시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신규 체납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액 규모 별로는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원 46명(18억원), 5천만~1억원 28명(19억원), 1억원 초과 23명(47억원)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70명(25.0%)이 가장 많고, 제조업 57명(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49명), 60대(44명), 20·30대(25명), 70대 이상(21명)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체납자들에게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주고 꾸준히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일부라도 납부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대구시(www.daegu.go.kr) 및 각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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