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1심 선고에 대한 대구시 반응-

입력 2018-11-14 17:11:14 수정 2018-11-14 23:54:39

주춤했던 각종 대구시 현안 추동력 생기게 됐다며 안도
권 시장도 바로 시정에 복귀…민주는 봐주기식 판결 비판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게하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게하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구민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법원이 14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대구시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생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는 민선 7기 이후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신청사 건립, 5대 미래전략산업 추진 등의 각종 현안들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에 들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대구시 한 고위공무원은 "각종 현안 해결은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진두지휘 할 수장이 재판을 앞두고 조금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 홀가분하게 소신대로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직원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민경제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시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권 시장도 이날 오전 법원 1심 판결 이후 내년도 대구시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 서울로 달려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했다.

권 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은 여전하다. 그동안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면서 각종 현안 해결과 대구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께 용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지역 정치권은 권 시장에 대한 대구지법의 선고에 대해 논평을 내고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다"면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지법의 논리전개가 '대구스럽다'"고 냉소어린 논평을 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