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에 감사 자료 요청
안동시가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립에 115억원을 들이고도 모자라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15억원을 더 투입한 것으로 확인돼 호화 청사 및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업체 밀어주기 의혹(본지 14일 자 6면 보도)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애초 67억원으로 산정됐던 공사비가 건립에 들어가면서 11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공사 과정에서 다시 15억원이 추가되는 납득하기 힘든 증액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도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축과 관련, 건축 현황과 설계변경 사항 등 감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안동시청 본관 3층에 더부살이 중인 안동시의회가 독립청사 신축에 처음 나선 것은 2009년으로 당시 4억6천여만원을 들여 실시한 실시설계용역에서 나온 공사비는 67억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2011년 의원 사무실 마련 등을 이유로 의회가 통째로 쓰던 안동시청 본관 3층을 5억2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수억원으로 새 집기를 마련했다.
이후 2015년 건립이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48억원 늘어 115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 중에 다시 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도록 설계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단열창 ▷건물 위치 변경에 따른 연결통로 증가와 부대 토목공사 ▷화강석 및 단열재 수량 누락분 반영 ▷관급 자재 인상분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전력 공급 방식 변경과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 등의 이유로 설계가 변경돼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입장이다.
안동시의 설계 변경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설계 변경'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단체 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와 내역서를 검증했기 때문에 시공사·감리사·감독 등이 개인적 의견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설계 전문가는 "100억원 이하 건축물 경우는 발주처나 감리의 의견이나 협의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수를 받은 건축물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기술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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