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초등학교 발언도 모두 유죄로 인정…당선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대구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이 한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동구 반야월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G, 시의원은 D"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발언의 시점과 내용,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권 시장은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주변은 '봐주기 판결'과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피켓 시위가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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